문서번호 재생정책과-7678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허효성 代김유정 김규룡 대결 06/28 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1년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6.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6. 22.(화) 15:00 ~ 16:4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 ○ 참 석 : 13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2) ○ 개최결과 : 총 2 건 (자문 2)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은평구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응암3동 745번지 일원 (168,362㎡) -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에 대한 활성화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하여 계획수립 추진 - 정비사업은 시기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렵기에 활성화계획과 시간적 조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제도적으로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능하므로, 활성화계획 속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비구역과 비정비구역 주민 간의 이해가 공유된 상생협력 모델로 정립 필요 - 기타 재생지역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 후 정비사업의 실현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②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2동 713번지 일원 (면적 101,828㎡) -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에 대한 활성화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 계획수립 추진 - 도시재생지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허용한다는 정책발표에 따라 세부 계획 수립.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선정절차에 따라 추진 - 남측 정비사업 추진 시 북측지역 활성화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주민과 공공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
23187701
20210924191612
본청
재생정책과-7678
D00000428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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