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감액결의(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미반납 환수액) 1. 보육담당관-10311(2021. 6.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 결의(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미반납 환수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년월: 2021. 6. 24. 나. 부과건수: 1건 다. 부과자명: 동작구청 라. 부과사유: 행정기관 착오〉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마. 부과금액 - 감액: 금1,191,500원(금일백일십구만일천오백원) - 조정액: 금13,912,710원(금일천삼백구십일만이천칠백일십원) 바. 부과과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임 1. 감액대상 내역 1부. 2.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23187360
20210924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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