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수리 알림(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수리 알림(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을 실사한 바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었기에「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5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 하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수리 내역 등록번호 교육기관명 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소재지 설치자(법인/개인) 교육기관의 장 지정일자 기타 붙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6/2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수리 알림(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11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28818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