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ADHD 아동·청소년 부모역량 강화 시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417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현아 이정목 민선정 06/28 윤보영 협 조 ADHD 아동·청소년 부모역량 강화 시범사업 협약체결 계획 2021.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ADHD 아동·청소년 부모역량 강화 시범사업 협약체결 계획 ADHD 아동·청소년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 운영개요 ○ 사 업 명: ADHD 아동·청소년 부모역량 강화 시범사업 ○ 사업예산: 금25,1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100%) ?? 협약체결 ○ 방 법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 작성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이행보증보험 : 면제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ADHD 아동·청소년 부모역량 강화 시범사업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417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428803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