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립중앙박물관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알림 1.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690(‘21.04.02.)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67 (`21.5.11)호와 관련입니다. 2.『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유물 방범설비 교체 공사』불법 하도급 신고와 관련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나. 처분내용 : 다.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취소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 영업정지와 관련 제31조의 수급인(공사업자) - 하수급인(공사업자가 아닌 자)로 적용 불가 붙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425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23186669
2021092419161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425
D000004288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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