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분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입니다. 2. 미사용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처분을 위하여 운영포기 및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처분대상인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1.7.6.(화)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미제출한 자치구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하며, 이번 처분의 경우 민원빈발 혹은 교통방해 등의 사유가 있는 시설물 위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미사용 보도상영업시설물 중 시급한 처분이 필요한 시설물 나. 처분일정 : 2021. 7월 중 다. 회신방법 : 이메일 37rmas@seoul.go.kr 라. 요청사항 : 별도 기술을 요하는 단전단선 사전완료 및 마감이 필요한 케이블류가 있을 시 표시철저 붙임 :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 안전관리과, 가로경관과, 도시경관과, 건설행정과, 가로행정과, 도시계획과 등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부서) 주무관 이일형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6/28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37r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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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82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형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428814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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