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원고: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92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전종원 06/28 박순규 협조 주무관 박지영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 [원고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 [원고: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하도급법을 위반한 승강기 4대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후 각 업체별 행정소송 업무수행 중 ‘21.6.15일 원고승소(우리시 패소) [원고: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 판결선고되었기에 결과를 보고함 □ 등록취소 대상업체 및 위반내용 ○ 대상업체: 서울특별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4개사 [현대(주), 오티스(유), 티센크루프(주), 한국미쓰비시(주)] ○ 위반내용: ’13.2월∼ 편법·탈법적으로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 (50%초과) 위반으로 공동도급(현장별) 기준 미이행 □ 행정처분 : 2020.5.1.일자 등록취소 통보(‘20. 3. 31) ○ 2020.4월: 행정법원으로부터 4개사 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 통보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행정소송 결과 ○ 사 건 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294) ○ 소송물가액: 50,000,000원 ○ 행정법원 판결 선고일: 2021.6.15. ○ 행정법원 판결 결과: 원고 승소(우리시 패소) ○ 판결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2020.3.31.)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 판결내용 검토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사유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법령과 해당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시 당사 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처분을 취소 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9.12.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은 승강기법 제6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 유지관리업자간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도급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지도하기 위해 마련한 고시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 위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각자 지급방식이 아닌 일괄 지급 방식에 의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협력업체에 분배 하였다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원고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하도급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가 공동수급계약에서 정한 분담에 따라 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자재 수급 등 업무를 수행한 이외에 협력업체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 하거나 보고를 받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원청업체로서의 역할 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향후 계획 ○ 사건 판결문 송부에 따른 항소(포기)의견을 법률지원담당관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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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관련 행정소송 결과 보고[원고: 오티스엘리베이터(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9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28818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