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확인점검 계획 알림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확인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26(2021.6.21.)호『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보고(알림)』 나. 예방과-5779(2021.6.22.)호『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점검 계획 보고(알림)』 2. 공동주택 옥상의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시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에 대한 확인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방 법 : 다. 점검내용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KFI 인증 제품 여부 확인) -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여부 등 확인 -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및 점등 상태 등 확인 - 관계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 확인(개방여부, 시건의 경우 유사 시 활용 방법 등) ※ 2016. 2. 29.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의 경우 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정상 연동 여부 및 KFI 인증 제품 설치 여부 확인 ?근거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신설 2016.2.29.> ※ [부칙] 2016년2월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3. 행정사항 ○ 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 철저(3종 보호장비 착용) 붙임 1.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1부 2.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6/28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599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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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확인점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96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수정 관리번호 D00000428793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