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397 결재일자 2021.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박상근 김득삼 06/26 김정화 협조 주무관 박민지 서울공예박물관 인명구조기구 운용?관리 계획 2021. 06.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공예박물관 인명구조기구 운용?관리 계획 우리 박물관 내 응급환자 대응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구조기구(자동심장충격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고, 운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자동심장충격기(AED)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 공기호흡기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4조(설치기준)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 Ⅱ 운용 개요 □ 운용 현황 ○ 자동심장충격기(AED) 연번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설치위치 - 설치신고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제출(총무과-5221, ‘21.6.21.) ○ 공기호흡기 연번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설치위치 □ 설치 사진 ○ 붙임1 설치사진 참조 Ⅲ 관리 개요 □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정) 관리책임자(부) 비고 자동심장충격기(AED) 공기호흡기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변경 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 필수 □ 안전교육 이수 필수 교육 비고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최소 2년마다 공기호흡기 - □ 점검 및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 공기호흡기 Ⅳ 행정사항 □ 직원 대상 교육 ○ 매년 상?하반기 정기 소방훈련을 통해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행 붙임 : 1. 설치 사진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1부. 3. 공기호흡기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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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043007
본청
총무과-5397
D00000428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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