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협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의 준공인가 협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된 을 알려드립니다. ※ □ 임대주택 규모 및 세대수 3. 아울러,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우리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매입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6/2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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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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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7876
D00000428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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