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창동1-7외1필지)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창동1-7외1필지) 1. 관련문서 ○ 건축과-15198(2021.06.21.)『건축허가(신축) 협의 보완사항 이행에 따른 재협의(』 ○ 건축과-13861(2021.06.04.)『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관련서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공사종별: 라. 주 용 도: 마. 건물규모: 바. 검토결과: 사.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가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3)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4)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5)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관계인 및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와 같은법 제17조에 의한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신고 후 공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나.『소방시설법(약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위험작업 관련 소방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비상발전기 유류 용량이 소량위험물 설치기준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입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06/25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645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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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창동1-7외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51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28673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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