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통보【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 통보【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선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선금지급 조건을 필히 준수하시어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규정에 따라 선금은 당해 공사의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사용내역서’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아 합니다. 4. 또한 선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선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사 명: 나. 계 약 일 자: 2021. 04. 19. 다. 착 수 일 자: 2021. 04. 30. 라. 완 수 기 한: 2021. 12. 20. 마. 계 약 업 체: 바. 계 약 금 액: 사. 선금 신청액: 아. 지급 결정액: 자. 청 구 서 류: 선금이행보증서, 선금청구서(계좌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선금 지급 조건> ○ 선금 사용 및 배분 조건 - 선금은 자재 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 - 수령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선금 반환 조건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 사용 및 배분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금 수령자 귀책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붙임 선금신청 서류 1건.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시설관리과장,진흥공영(주)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리팀장 민주홍 행정지원과장 06/25 代민주홍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84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13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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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 통보【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848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28660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