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현장자문 개최 1. 우리 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을 공고(‘19.8.)하고 9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진흥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을 결정(’20.12)하였으며, 2. 이와 관련하여 인사동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1. 6. 25(금) / 6.28(월) 2회에 걸쳐 실시 나. 장 소 : 종로구 인사동 건축자산진훙구역내 다. 내 용 : 라. 참석대상(외부) 마. 최종 자문회의 결과보고에 의거하여 회의경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참석)수당 지급. 끝.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6/25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
23181490
2021092419265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846
D000004286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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