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계약심사 반려 알림(시설민원 콜센터 인력운영 위탁용역 변경계약) 1. 서울주택도시공사 하자관리부-1782호(2021.6.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시설민원 콜센터 인력운영 위탁용역」설계변경 건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의거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 (계약 체결 이후의)“설계변경 용역”은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계약심사과장 06/25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9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12 /전송 02-2133-1032 / kwons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81098
20210924192658
본청
계약심사과-9819
D00000428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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