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조건부 보고) 요청(돈암6구역) 1. 건축기획과-9262(2021.5.20.)호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8968(2021.6.14.)호와 관련입니다. 2. 돈암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심의도서(조치계획서 포함)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상정(조건부 보고)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조건부 보고) 신청 개요 ○ 위 치 : ○ 사업 시행자 :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건 축 계 획 : ○ 건축심의(조건부 보고) 신청도서 : 붙임 참고 붙임 1. 조치계획서 상정 의견서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도서(별도송부)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6/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23180821
20210924192658
본청
주거정비과-9885
D000004286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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