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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현황자료 개선을 위한 -무상점용 및 관리전환 방안 검토

문서번호 관리과-6606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백선호 06/25 代백선호 협조 운영과장 代이도훈 시설보수과장 임준빈 무단점유 현황자료 개선을 위한 - 무상점용 및 관리전환 방안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무단점유 현황자료 개선을 위한 - 무상점용 및 관리전환 방안 검토 센터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로 관리중인 대상지에 대해, 관계규정 등을 재확인하여 무상임대 또는 법령상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부서)에 이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무단점유 현황자료 : 10개소 7,160 ㎡ (자료1) □ 무단점유 현황자료 개선방법 ○ 무상점유 허가가 가능한 부지는 무단점유 현황에서 제외조치 - 행정부시장 방침 제16호〔자산관리과-841(2015.1.22.)〕 ○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무단점용 부지의 관리권한 등이 위임된 기관으로 이관작업 추진 □ 무상점유로 전환대상 부지 (자료4, 성동도로사업소,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성동도로사업소 사용 2개 필지 1,451㎡ ○ 성동도로사업소가 점용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소관범위로 공공목적에서 사용중이기에 무상점용 허가가 가능한 부지이기에 무상점용허가 검토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성동구 사용 7개 필지 5,310 ㎡ 성동구 무상사용 허가 내역 [관리과 45500-2327(2001.09.26.)] 2001.09.26. ~ 2004.09.25.(3년간) - 국공유지 사용관리계획 [서울시부시장주관 대책회의(2001.08.21.)] 폐관 67510-1939(2001.08.30.)및 성동구청소과67510-11703(2001.09.12.) ○ 성동구에서 점용한 부지는 2001. 9. 26일 관리과에서 무상사용된 이력은 있으나, 추가적인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사용한 사유등을 이유로 무단점유로 분류된 상태이나, ○ 2015년도 행정부시장 방침 16호 등을 근거하여 무상허가가 가능 □ 관리기관 이첩대상 부지 (자료2,3, 울타리 외부) ◇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소 1,821 ㎡ -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 창일중기(유병섭) 1개 20 ㎡ -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성동구 도로관리과로 이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구)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세부사항은 첨부한 별첨자료 1-4 에서 설명 ◇ 향후계획 : 별첨자료 1의 4번 ~ 10번 토지가 (구)도시계획법 제83조에 대상인지 관련부서에 질의 후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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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자료 1 - 4.pdf

    비공개 문서

  • 행정부시장 방침제16호(2015. 1. 22)(1).pdf

    비공개 문서

  • 건축법 제46조 47조(1).pdf

    비공개 문서

  • 도시계획법 제83조(1).pdf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2).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무단점유 현황자료 개선을 위한 -무상점용 및 관리전환 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6606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211-2568) 관리번호 D0000042867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