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분 공공한옥 재해복구 보험료 부과 1. 자산관리과-3458호(2021.3.30)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규정에 의해 가입된 공제보험에 대하여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10조 및 「서울 공공한옥 사용허가 조건」제8조에 의거 2021년도분 손해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역 연번 세목 납부대상시설 부과금액(원) 보험기간 시설명 위치 납부자 1 기타 잡수입 ‘21.1.1. ~’21.12.3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보험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代김성찬 한옥건축자산과장 06/25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6)
23179967
2021092419265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834
D000004286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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