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권미경 귀하 (경유) 제 목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수도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오니, 자진납부의사에 따른 감경된 금액을 기한(2021.6.30.)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2021년 6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20/100을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객번호 위반 사항 부과내역(원) 당초 과태료 감경액 (20%) 계량기 대금 합계 강동구 성내219-33 권미경 030594944 나.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제44조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항 ※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는 금액으로 재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여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지서1매(별도 송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인용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6/25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047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9 /전송 02-3146-5139 / kiy6001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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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471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용 (02-3146-5109) 관리번호 D0000042869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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