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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576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6/25 최진석 협 조 제12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Ⅰ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1.6.16(수) ~ 6.25(금) < 서면심의 >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10인 ?? 심의안건 ○ 제1호 : (심의)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개정(안) / ○ 제2호 : (심의) ’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 Ⅱ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개정(안)> ?? 의결주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근거한「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제안이유 ○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 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함 ※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사항(‘21.3.9.), 국무조정실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20.9월), 주민?관리청 간담회 건의사항 등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 - 특별지원사업비 상한 비율 확대 20%에서 30%로 확대(제8조제1호), 특별지원사업비 편성 기준 신설(제8조제1호의2) - 자율성 확대, 창의적 사업 위한 지원사업 세부내용 변경(제4조제2항, 별표1) - 특대II권역 오염물질정화사업 의무비율(50% 이상) 삭제(제12조제2항) 등 ○ 국조실-환경부 합동 제도개선 계획(안) 반영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신설 및 실거주 개념 명확화(별지 제6호서식 신설) - 물품구입 사전 심사 체크리스트 신설(별지 제8호 서식, 제18조제6항) - RFID 기반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제22조제4항) - 장학기금 적립?운영사업 세부지침 마련(별표4, 제12조제5항, 제18조제9항) - 육영사업 관리?감독 강화(제24조제1항, 제24조제5항) -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등 신설(제25조, 별표10) 등 ○ 환경부 및 국회 지적사항 개선?반영 - 상류지역보전비 지원 근거 마련(제14조제1항) - 간접지원사업 예산 집행 개선(제18조제2항 및 제4항) - 주민공동체 해체 시 취득재산 귀속 및 승계규정 신설(제19조제5항) ○ 기타 운영 미비점 등 개선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기준일 신설 및 기초자료 조사 기준일과 통일(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 직접지원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범위 제한 완화(별표8) 등 ?? 검토결과 : <제2호 : ’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 의결주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제안이유 ○ 2022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배분(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2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은 84,254백만원 - (일반지원비) 65,781백만원을 12개 관리청에 배분 - (특별지원비) 17,161백만원(우수사업 특별지원 15,161, 상류지역 보전 2,000) - (평가 및 DB지원) 1,3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 감 비 고 (B-A) % 총 계 78,287 84,254 5,967 7.6 관리 청별 주민 지원 합 계 77,215 82,942 5,727 7.4 일반지원사업비 61,772 65,781 4,009 6.5 12개 관리청 배분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0조) 특별 지원 사업비 소 계 15,443 17,161 1,718 11.1 우수사업특별지원 13,443 15,161 1,718 12.8 사업공모 및 선정 (사업평가위원회) 상류지역보전 2,000 2,000 - - 강원(춘천,원주),충북(충주)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072 1,312 240 22.4 사업물량 변경 등 ○ 일반지원비: 65,781백만원 12개 관리청 배분 -「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0조의 배분액 산정방법에 따라 배분기초자료(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대상자수)를 반영하여 관리청별 배분액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액(A) 사업비조정(B) 배분액(A=B) 비율 비대상인구 비율 관리청별 배분액 65,781,000 100% - △7,980 65,781,000 100% 서울특별시 155,561 0.2% △22,756 △9 132,805 0.2% 경 기 소 계 63,942,995 97.2% 51,748 △7,863 63,994,743 97.3% 남양주 6,707,800 10.2% 342,641 △12 7,050,441 10.7% 용 인 7,021,338 10.7% 773,834 △387 7,795,172 11.9% 이 천 5,835,527 8.9% △1,684,596 △6,016 4,150,931 6.3% 하 남 368,070 0.6% 3,863 - 371,933 0.6% 여 주 9,542,988 14.5% 328,746 △196 9,871,734 15.0% 광 주 15,472,708 23.5% 45,748 △308 15,518,456 23.6% 가 평 4,113,693 6.3% 272,930 △11 4,386,623 6.7% 양 평 14,880,871 22.6% △31,418 △933 14,849,453 22.6% 강 원 소 계 767,720 1.2% △85,489 △104 682,231 1.0% 춘 천 428,909 0.7% △89,100 △88 339,809 0.5% 원 주 338,811 0.5% 3,611 △16 342,422 0.5% 충 북 소 계 914,724 1.4% 56,497 △4 971,221 1.5% 충 주 914,724 1.4% 56,497 △4 971,221 1.5% (산정)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상자수를 반영하여 관리청별 사업비 배분(한강법 시행규칙 [별표6?7]) (조정) 국조실 및 자체점검에 따른 연도별 비대상인구를 조정하여 사업비 재배분(‘16년∼‘21년) ※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관리청별 당초 배분비율 및 사업비 조정액에 따라 사무국에서 변경 배분할 계획 ○ 특별지원비: 17,161백만원 -「한강수계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의 30%내 편성 · (우수사업 특별지원) 중장기?광역적 우수사업에 15,161백만원 지원 ? 전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액 증가분의 30% 추가반영 ※ 12개 관리청 공모사업 평가 후 사업 선정(’21.9월 예정) · (상류지역 보전) 강원, 충북에 각 1,000백만원씩 지원 ? 배분액 규모가 적은 강원, 충북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00.12, 수계위 의결) ? 강원(춘천 540백만원, 원주 460백만원), 충북(충주 1,000백만원) ?? 향후계획 ○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확정·통보(→관리청) ○ 2022년 사업계획 수립?제출(~’21.10월, 관리청→사무국) ○ 2022년 사업계획 수계실무위 심의(’21.12월) ?? 검토결과 : 붙임 1. 의결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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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12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안건(2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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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의결서(제127회 실무위-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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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2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576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4286767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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