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3종시설물 지정) 1. 치수과-4073(2021.06.24.)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첨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코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21. 7. 01.(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고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3종시설물 고시계획 1부. 2. 3종시설물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근호 치수과장 최연호 시설부장 06/25 박상보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치수과-40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48 /전송 02-3780-0744 / lgh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78748
20210924192658
본청
치수과-4098
D00000428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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