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53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안신훈 06/25 우정숙 협조 2021년도 제3차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결과보고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3차「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제3차「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기 간: ’21. 6. 14.(월) ~ 6. 17.(목) (4일간) ○ 회의방법: 서면회의 - 위원별로 회의자료 검토 후 검토의견서 회신 ○ 회의내용:「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참여인원: 협의체 위원 8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 회의결과(총평) ?‘시설의 신규 입소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이를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시설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은「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배될 가능성’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62조제1항제4호(인권침해에 따른 시설폐쇄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법인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반환) ※ 위원별 의견 성 명 의 견 ?? 행정사항 ○ 제3차 서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7명 / 700천원 - 산출근거: 7명 × 100,000원 = 700,000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민관협의체 위원 의견 반영하여 조례 입법방침 수립: ’21. 7. 5일 한 붙 임 1. 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2. 민관협의체 의견 반영 시 조례안 전·후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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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53
D000004286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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