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수 오검침에 대한 환불금액문의 회신(중학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고객번호 ) 지하수계량기 ℓ?㎥ 단위환산시 오계산으로 지하수 과다부과분 총 환불금액 나. 답변내용 - 환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납기, 사용량을 산정해야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금액 산정 (1) 환불대상납기 환불대상납기는 지하수계량기 단위가 ㎥에서 ℓ로 변경된 납기 이후임. 해당 수요가는 지하수계량기가 16.11.2.과 18.3.19. 교체되었는데 교체 전 계량기의 단위는 ㎥이므로 18.3.19. 이전 납기는 환불대상납기가 아님. 18.3.19. 이후 ℓ단위 계량기로 설치되었으므로 18.4. ~ 21.4.납기인 19납기가 환불대상납기임. (2) 환불대상 사용량 산정방법 18.4. ~ 20.4.납기는 미검침으로 납기당 정확한 사용량 추정이 어려우므로 20.3.21. 지침인 275㎥으로 산술평균(275㎥/13납기)인 21㎥를 납기당 사용량으로 추정함. 정상검침한 20.6.~21.4. 납기는 ℓ?㎥로 환산 후 사용량 산정. 다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1항에 따라 월 60㎥ 미만의 유출지하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적용. (3) 환불금액 상기 방법으로 환불대상납기 및 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정한 환불금액은 9,305,520원입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요금과 추성진(02-3146-2114)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환불대상사용량 및 환불금액 1부 지하수 계량기 교체 결과 알림(16년) 1부 지하수 계량기 교체 결과 알림(18년) 1부 교체 계량기 사진 1부 끝. 주무관 추성진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6/25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448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14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23177903
20210924192658
본청
요금과-14480
D000004286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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