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6인 공동소유인 토지 소유자에게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자 각각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각각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면 동일세대의 지분을 합하여(45.8+45.8) 90제곱 미터 이상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자 각각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면 최소 2주택에서 최대 4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6인 공유지분으로 하여야 하는지 각각 분양신청자별로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또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 제2항 3호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 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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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508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844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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