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역세권 범위에 대한 내용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는 역세권의 범위가 지하철, 국철, 경천철 등의 승강장 경계로 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기준은 각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규정인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3.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확인한바,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반경 350미터를 언급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운영기준의 내용이 조례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시 주택정책과 관련 규정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6/24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0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094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2842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