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클린업시스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 등재범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공문서의 정보공개시 첨부파일의 공개/비공개 기준은 ?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의거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조합장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조합장은 첨부파일 등을 비공개할 수 있음을 클린업시스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23176145
20210924192658
본청
주거정비과-9815
D000004284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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