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나무계단 설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나무계단 설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노약자,산모 및 장애인들을 위해 병원이나 관공서에 나무 계단 설치 요청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동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동 규칙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철골조등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계단이 상기규정에 따른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이라면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계단은 설치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되고, 상기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계단이라면 건축계획상 건축주와 설계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 디자인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항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T.02-2133-71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5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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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나무계단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06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844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