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15966)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신청인께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 법 제52조의8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경우,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 신청내용 접수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건물 건물명 주소 용도 조정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답변서 보내실 곳 ※ 분쟁조정답변서 회신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2133-0752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175924
20210924192658
본청
주택정책과-11487
D000004284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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