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대안설계 제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대안설계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설계를 제안토록 시공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대안설계 제안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대안설계를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제안토록 규정한 사유는 서울시 내 많은 정비사업에서 과열경쟁 등으로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안)을 약속 후, 공사 중 추가 공사비 요구 및 일부 약속 미이행,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규정한 사항임. - 따라서, 원안설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시공자의 대안설계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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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대안설계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823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843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