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도심지역에 화재발생의 긴급 상황발생시 화재진압을위하여 긴급출동한 소방차의 주차 여부에 대하여 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심지역에 화재발생의 긴급 상황발생시 화재진압을위하여 긴급출동한 소방차의 주차 여부에 대하여 질...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홍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접수번호 2021051790427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도로, 개인소유 부지에 소방차 주차 가능 여부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때에 가능함.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인이 건물 신축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소방차 주차 가능 여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화재장소와 소방차의 주차 안전거리(소방차종류별) : 별도 기준 없음 - 화재장소와 소방차의 주차 안전거리는 화재발생 건물까지의 접근거리, 화재의 위치(건물내부, 건물외부), 화재의 규모 등에 따라 출동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1,2번 질의내용에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적근거 : 해당 없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방통로 담당 최병현(☎3706-1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5/26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09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도심지역에 화재발생의 긴급 상황발생시 화재진압을위하여 긴급출동한 소방차의 주차 여부에 대하여 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0927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26389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