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내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처리업체 처리업체 용역변경 시행 2 운반업체 3 분류번호 분류번호 붙 임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전).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 각 1부(별도송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정은준 정수과장 06/24 이해원 협조자 시행 정수과-3022 ( ) 접수 ( ) 우 04744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전화 3146-5446 /전송 3146-5409 / haha2000@seoul.go.kr / 부분공개(7)
23174263
20210924193406
본청
정수과-3022
D000004284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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