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계약 업체인‘진흥공영(주)’의 선급 지급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계 약 일 자: 2021. 04. 19. 다. 착 수 일 자: 2021. 04. 30. 라. 완 수 기 한: 2021. 12. 20. 마. 계 약 업 체: 바. 계 약 금 액: 사. 선금 신청액: 아. 지급 결정액: 자. 예 산 과 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시설비(장기사용배급수관정비공사) <선금 지급 관련 규정 검토사항>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에 해당 여부: 공사계약 ○ 선금 지급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 선금 지급 신청일 기준 사업 잔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완수기한 2021. 12. 20. ※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선금 의무 지급율은 계약금액의 50%이상 70% 미만 범위에서 지급하며,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함. 또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의 경우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결정함 붙임 선금신청 서류 1건.끝.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리팀장 민주홍 행정지원과장 代민주홍 동부수도사업소장 06/24 이재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74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13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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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중화동 295-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746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28401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