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도매업허가증 기재사항 환원요청에 대한 회신 1. 가락시장 농산물의 원활 유통을 위해 수고하시는 중도매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부류별”이라 함은 농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함을 의미합니다. ※「농안법을 알면 농수산물유통이 보인다(141p 참조)」(농식품부 발간, 2013.1,) ○ 다만, 됩니다. 2.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과(☎2133-53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사)전국과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6/2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9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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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도시농업과-8979
D000004284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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