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요청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7832(2021. 5. 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장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1. 7. 13.) 3. 또한 ’20년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르면 ’21. 10. 21.부터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차 및 주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즉시 노상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이 조속히 전면 이전·폐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노상주차장 이용자와 주민들에게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현황과 월별 폐지 계획을 수립하여 ’21. 7. 2.(금)까지 제출해주시고, 매달 말까지 폐지 실적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지계획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6/2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5)
23173331
20210924193406
본청
주차계획과-7261
D00000428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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