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983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이학수 백성현 06/24 김중영 협조 -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차량기지 전차선공사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검토 보고 2021.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차량기지 전차선공사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검토 보고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차량기지 전차선공사』차수공사(1~3차)와 관련, 하남선 2단계 개통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차량기지 전차선공사 ? 공사규모 : 전차선 7.7km, 급전선 2km, 전철주 86개소 등 ? 계약업체 : ? 감 리 단 : ? 계약사항 구 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Ⅱ 검토사유 ?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차량기지 전차선공사』와 관련 하자보수 보증서의 적정성 검토 ? 감리단 보고 내용 검토항목 하자보증서 내용 관련규정 비고 Ⅲ 검토사항 ? 감리단 검토의견 ? 보고자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Ⅳ 조치계획 ? 하자담보책임기간 통보(도시철도설비부 → 총무부, 감리단) ○ 붙임. 하자보수증권 발급 관련 서류 4부. 끝.
23173223
20210924193406
본청
도시철도설비부-5983
D00000428441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