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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640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박경서 06/24 장만석 협 조 ㅊ 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1. 6.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9311(’21.6.17.)?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1. 6. 17. ~ 6. 22.(방문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3건 ① (심의) 2021. 5. 20. 광진소방서 연막소독 시건장치 강제개방 ② (심의) 2021. 5. 28. 도봉소방서 오인신고 현관문 강제개방 ③ (심의) 2021. 6. 13. 성동소방서 내부확인 현관문 강제개방 ? 심의결과 : 인용 2건, 기각 1건 ① (심의) 2021. 5. 20. 광진소방서 연막소독 시건장치 강제개방 청구인은 피해 주택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바퀴벌레 퇴치를 위해 훈연 스모크 킬라 3개를 방과 거실에 설치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함. 임차인은 연막소독 훈연기 3대 설치를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외출 중 지나가는 행인이 연기와 탄내를 느껴 신고하였고, 출동대원은 현장 도착 즉시 B101,102호의 출입문 시건장치 강제개방 후 확인함?소방기본법?제1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제3조 제2항에 의거 불 피움 신고 대상물 중 주택은 제외가 되고, 같은 법 제49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7명 인용) ② (심의) 2021. 5. 28. 도봉소방서 오인신고 현관문 강제개방 지하에서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 건으로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원은 신고자 B01호와 B02호 동시 검색을 위해 B02호의 문을 두세번 노크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강제개방 실시함. 강제개방 작업 중 화장실에 있던 B02호 임차인이 문을 개방해 내부 확인한 바 화재는 없었고, B01호에서 담배꽁초에 의해 연기가 발생 된 상황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B02호 소유주(또는 임차인)가 법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7명 인용) ③ (심의) 2021. 6. 13. 성동소방서 내부확인 현관문 강제개방 어머니 연락두절 내부확인 요청 건으로 신고자 자매의 현관문 개방 요구에 현관문 파괴에 대한 책임고지 후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방 작업 중 거주자가 내부에서 문을 개방함 청구인은 자매들과 소송 중으로 자주 소란을 피워 문을 안 열어 준 것이며 자매들이 아닌 소방관이 벨을 눌렀으면 열어 줬을 것이라며, 확인 절차없이 현관문 및 도어락 파손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 요구조자와 신분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 하에 요구조자의 시설물을 강제개방하여 발생한 손실로 손실보상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7명 기각) 심의안건 심의 결과 청구금액(원) ① 안 위원 7명 중 인용7, 기각0, 각하0 ② 안 위원 7명 중 인용7, 기각0, 각하0 ③ 안 위원 7명 중 인용0, 기각7, 각하0 0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위원별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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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hwpx

    비공개 문서

  • 2. 손실보상금 심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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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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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14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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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렴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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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640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의석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28412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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