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8527(2021. 6.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붙임 :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미제출사유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6/2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7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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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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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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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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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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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비용추계 미제출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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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관련부서 협의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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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775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2841198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