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362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영진 정문철 06/24 박근용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위촉(연임) 결과보고 2021. 6.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위촉(연임) 결과보고 전문가·시민배심원의 위촉기간(`19.6.27~.`21.6..26)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참여실적, 연임의사 등에 따라 연임 대상자 30명을 위촉(연임) 하였음을 보고 드림. ?? 위촉(연임)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6조(배심원후보단) ○ 선발방법 및 임기(조례 제6조) -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방법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연임기준 - 참여실적, 연임의사, 연령, 성별, 제도 이해도 종합 검토 - 거주지 등 자격기준 확인(시민배심원), 참여의사 없음, 연락두절 등 연임대상 제외 ?? 위촉(연임)결과 ○ 위촉(연임) 대상자 : 등 30명 - 위촉(연임)기간 : `21.6.28.~ `23.6.27.(1회연임)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연번 성명 출생연도 연번 성명 출생연도 연번 성명 출생연도 연번 성명 출생연도 1 9 1 9 2 10 2 10 3 11 3 11 4 12 4 12 5 13 5 13 6 14 6 14 7 7 15 8 8 16 ○ 배심원후보단 현황 (2021.6.28.기준) 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71 6 35 14 16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0원 - 위촉장 제작 : 3,333원 × 30매 =1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 위촉 기간만료 통보 : 6.15(화) ○ 연임자 위촉장 제작 (등기)발송 : 6.21(월) 붙임 : 1. 민원배심제 전문가·시민배심원 연임심사 대상자 명단 2. 위촉장. 끝. 붙임 전문가·시민배심원 연임심사 대상 ○전문가배심원 연번 구 분 성명 연령 주요경력 참여실적 비고 (연임 의사 등)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 전문가 배심원 1 1 4 6 ○ 2 1 1 ○ 3 3 1 4 ○ 4 1 1 ○ 5 1 1 ○ 6 1 1 2 ○ 7 1 1 ○ 8 1 1 ○ 9 - ○ 10 - ○ 11 - ○ 12 - ○ 13 9 10 11 3 2 35 ○ 14 5 2 1 8 ○ 15 1 1 16 - 17 - 18 - 19 - 20 - 21 - ○시민배심원 연번 구 분 성명 연령 주요경력 참여실적 비고 (연임 의사 등)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 시민 배심원 1 1 ○ 2 - ○ 3 2 1 3 ○ 4 2 2 ○ 5 1 1 ○ 6 1 1 ○ 7 2 2 ○ 8 2 2 ○ 9 1 1 ○ 10 1 1 ○ 11 1 1 ○ 12 1 1 2 ○ 13 1 1 1 3 ○ 14 1 1 ○ 15 1 1 ○ 16 2 2 ○ 17 1 1 18 1 1 19 1 1 20 1 1 21 1 1 22 1 1 23 - 24 - 25 1 1 2 26 - 27 -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000배심원 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2021. 6. 28.~2023. 6. 27.) 202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3172507
202109241934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362
D00000428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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