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16156)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붙임신청서와 같이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신청합니다. 가. 하자판정 신청개요 붙임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서 및 하자판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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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주택정책과-11485
D000004284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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