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장기안심상가 지원 보조금 등 반납 고지서 송부 1.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선정된 귀하의 장기안심상가 건물 매매에 따른 매수인이 상생협약을 미승계 함에 따라,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제3조(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제3항에 의거 지원금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장기안심상가 지원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내역 붙임 1. 반납고지서 2부 2. 반환금 등 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신 상생협력팀장 代정영신 공정경제담당관 06/2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5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5층 / 전화 2133-5158 /전송 2133-8852 / osjys@seoul.go.kr / 부분공개(6)
23171151
20210924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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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8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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