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741(2021.6.23.)호,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도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개정(‘21.3.23, 시행‘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붙임과 같이 안내문이 송부되었기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귀 구 홈페이지에 붙임의 안내문 및 카드뉴스 공지 등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문 및 질의응답 2. 자율심의기구 카드뉴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23170562
202109241934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839
D000004283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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