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검토보고(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430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김재영 06/24 김근태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검토보고 (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1. 6.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내용을 보고드림. 현 황 공 사 명: 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공사개요: D=80~200㎜, L=1,661m 공사기간: 2021. 5. 3. ~2021. 12. 28. 도 급 액: 시 공 사: 감독기관: 보고내용 [공사감독2처-5927(2021. 6. 15.)호 관련]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성 명 회사사정 자격 및 등급 토목 특급기술자 토목 초급기술자 서울시설공단 검토내용 검토항목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현장대리인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 공사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적정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시행령 제42조 2항 건설기술교육원 초급기술 교육 확인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적정 검토의견 본 공사는 30억 미만의 공사로서, 건설기술자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변경요청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자로 해당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 관련 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함. 위 내용을 에 통보(승인)하여 배급수관 정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1부. 3.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1부. 4. 경력확인서 1부. 5. 건설기술자배치기준 1부. 끝.
23170520
20210924193406
본청
시설관리과-10430
D00000428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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