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검토보고(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430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김재영 06/24 김근태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검토보고 (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1. 6.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내용을 보고드림. 현 황 공 사 명: 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공사개요: D=80~200㎜, L=1,661m 공사기간: 2021. 5. 3. ~2021. 12. 28. 도 급 액: 시 공 사: 감독기관: 보고내용 [공사감독2처-5927(2021. 6. 15.)호 관련]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성 명 회사사정 자격 및 등급 토목 특급기술자 토목 초급기술자 서울시설공단 검토내용 검토항목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현장대리인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 공사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적정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시행령 제42조 2항 건설기술교육원 초급기술 교육 확인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적정 검토의견 본 공사는 30억 미만의 공사로서, 건설기술자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변경요청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자로 해당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 관련 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함. 위 내용을 에 통보(승인)하여 배급수관 정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1부. 3.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1부. 4. 경력확인서 1부. 5. 건설기술자배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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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확인서재직증명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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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 제2항관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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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검토보고(방배동 864-39 외 13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430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철 (02-3146-4904) 관리번호 D00000428404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