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립양로시설 추가 교부 보조금 정산 자료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 제30조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시립양로시설 추가 교부 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 교부 내역 및 정산 보고 서식을 안내하니, 각 자치구는 관내 시립양로시설 보조금 정산 자료를 붙임 서식으로 ’21. 6. 30.(수)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0원”인 경우도 정산 보고 요망 3. 아울러, 집행잔액 및 이자의 끝수가 원 단위인 경우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반납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추가 개정(’21. 5. 14.) 사항 반영 붙임 2020년도 시립양로시설 추가 교부 보조금 정산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06/2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7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 7)
23170492
20210924193406
본청
어르신복지과-11729
D00000428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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