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맘편한 임신」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맘편한 임신」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1880(2021.6.23.)호와 관련입니다. 2.「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제공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21.6.22.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서비스 혜택이 '22년 1월 1일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 주요 확대 내용 > ※ 세부내역 붙임 참고 ○ 지원금액 : 60만원 → 100만원(단태아), 100만원 → 140만원(다태아)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일(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 ○ 적용시점 :'22.1.1. 신청자부터 적용 ※ 확대되는 혜택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22.1.1.이후 신청해야 하며, 확대되는 혜택으로 지원받기 위해 기신청건을 취소하고 ’22년에 다시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에 유선 확인(6.23.)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도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와 동일하게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받음(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사항으로 현재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3. 이와 관련,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전파하여 관련내용이 민원인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임출산진료비 지원 혜택 확대내용 사전안내, 민원인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신청시 신청의사 재확인(확대된 혜택 적용받고자 할 경우 '22.1.1.이후 신청 필요) 등 ※ 정부24(맘편한 임신) 신청 화면에 관련내용 안내 예정(다음주 중(7.1.경) 예정),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요청 공문 1부. 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세부사항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은영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6/24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86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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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편한 임신」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1).hwp

    비공개 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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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세부사항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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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맘편한 임신」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238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9686) 관리번호 D00000428407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