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 제출 요청 1. 2022년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7.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전 사업은 전차용역을 고려하여 개략용역비로 작성 ※ 필히 해당분야(기관) 엑셀시트의 노란색 부분만 작성 2. 아울러, 안전감사시 지적된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실시<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나. 시설물 하자검사 진단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 하자검사 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정기안전점검 대가 적용 붙임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도로관리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6/24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69898
20210924193406
본청
도로시설과-6675
D0000042843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