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운영에 따른 부과금 징수결의 1. 자원순환과-5055(2021.3.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운영결과, 감량목표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부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부과 나. 부과금액 : 다. 부과대상 : 라. 납부기한 : 2021년 12월 31일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관련방침 1부. 끝. 주무관 최수정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6/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3168767
20210924193406
본청
자원순환과-9317
D000004283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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