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707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지현 고중석 송광남 代정영준 06/24 김의승 협 조 '21년 상반기 창업지원펀드 출자계획(비에이) 2021. 6. ’21년 상반기 창업지원펀드 출자계획(비에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창업지원펀드 출자 계획임 □ 추진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민선 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2021년 창업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투자창업과-1133, ’21.1.29.) □ 펀드 개요 ○ 펀드유형 : 창업지원펀드(초기기업) ○ 조 합 명 : ※ ○ 운 용 사 : ― 선정절차 :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선정방법 : ○ 결성예정액 : ― ○ 조합 구성 구 분 출자액 조합원명 합 계 200억 ?, ○ 투자분야 : ― ― ○ 운용기준 ※ 기준수익률 :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 : 조합원의 출자 등으로 조합이 운용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등으로 조합원이 회수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 2 조합규약 주요사항 □ 조합 명칭 및 성립 ○ ○ ○ ○ □ 출자금 구성 및 납입 ○ (단위 : 백만원) ※ , ○ ― 설립출자금: 조합 성립총회 이전 납입 ― 추가출자금: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요청시 ― □ 조합재산 관리 ○ 반기마다 조합운용현황 등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 개최(제40조)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회계감사 보고 실시(제49조) 3 결성 총회 및 출자약정액 납입 □ 조합결성 총회 개최 ○ 제 목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 안 건 : 심의 안건 6건 심의 안건 심의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결성총회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함 □ 출자금 납입 ○ 납입액 구성 (단위 : 백만원) ○ 납입 시기 ― 설립출자금 : ― 추가출자금 : 4 총회 참석 및 설립출자금 납입 □ 총회 참석 ○ 제 목 : ○ 참석자 : ○ 안 건 : 시장을 대리하여 심의안건 동의 또는 승인 ― ― ○ 기타사항 확인 ― 市 소재 창업 7년 내 기업에 반영 ― 펀드의 기업투자시마다 보고, 관리규약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 철저 등 □ 설립출자금 납입 ○ 납 입 액 : ― <설립출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납 입 일 : ※ 납입기간 경과시 조합설립 참여 불가 상태 유발 우려, 기한 준수 ○ 납입계좌 : ○ 예 금 주 : ○ 납입절차 : 납입요청(투자창업과→경제정책과)→납입의뢰(경제정책과→재무과) 5 추진 일정 □ 출자금납입 : □ 조합결성 총회 참석 : □ 투자기업 모니터링(SBA) : 투자 이후 상시 □ 추가 출자금 납입 : 출자 요청시 따로붙임 1. 조합 설립출자금 납입 요청 공문 1부. 2. 조합조합 결성 규약 1부. 3. 조합원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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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투자창업과-5707
D00000428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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