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중인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관련 건설자금대출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 부담주체 등 에 대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자금 조달금리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건설자금 대출 방안은 사업자가 제반 여건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의 경우 각 기관에서 대출보증하는 상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공공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주택으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6/2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3167638
20210924193406
본청
주택공급과-8042
D000004283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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