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진구 거주자 월주차 허용] 민원에 대한 답변 조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 월주차 이용과 관련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00님께서 문의하신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평일에도 이용률이 500%를 상회할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접근성 제고 및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지역 수허가자와 체결한 사용수익허가(서)상 총 주차면수의 20% 미만(비수기 기준)으로 월주차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뚝섬한강공원 주차장의 경우 이미 이 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더 이상 접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초 한강공원 주차장 조성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주차 20% 미만 허용은 단지 뚝섬한강공원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 전체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00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6/23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7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전화 02-3780-0685 /전송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23167635
20210924193406
본청
공원시설과-3743
D00000428329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