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임원 선거 무투표당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관 상 이사 정수(5인~7인) 범위에서 이사 5인에서 1인을 추가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1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제4항,제5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7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정수 범위에서 1인을 추가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1인 경우 무투표 당선 결정하고,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167565
20210924193406
본청
주거정비과-9756
D00000428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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