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678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6/23 박유미 협 조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1.12.31.)에 따라,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조례」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울시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의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Ⅱ 민간위탁 현황 ?? 現 위탁현황 ? 위탁사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수탁기관 위탁유형 수탁자 위탁기간 비고 ? 운영인력 : ? 위탁비용 : ※ `21년 사업비 기준 ? 시설현황 시설명 면적 소재지 ? 위탁업무 -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 - 조기정신질환 관리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 - 중독관리사업 - 정신건강분야 기초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정신보건정보관리 및 DB 구축사업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사업 - 정신질환자 복지 및 주거지원 사업 - 트라우마 및 재난관련 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 그 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하는 정신보건사업 등 ?? 그간 위탁현황 ? 차수 계약형태 위탁기간 위탁기관 Ⅲ 주요성과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 ?? 주요 운영성과 (`19~`20년) ?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 확대에 따른 당사자 활동지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 단위 재난심리지원 수행 및 네트워크 구축 구분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 평가기관 : - 평가내용 : - 평가방법 : ? 평가결과 : 구 분 주 요 내 용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공개 모집해야 함) Ⅳ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 수탁기관 : ? 위탁기간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 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위탁사무 -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 - 조기정신질환 관리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 - 중독관리사업 - 정신건강분야 기초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정신보건정보관리 및 DB 구축사업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사업 - 정신질환자 복지 및 주거지원 사업 - 트라우마 및 재난관련 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 그 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하는 정신보건사업 ?? 재계약 사유 ? ? ? Ⅴ 향후일정 ??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 위원회개최 시의회 상임위 보고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21.6. `21. 7. `21.7. `21.8. (302회 정례회) `21.9. `21.10.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1. 7월 ※심의의뢰서 7.2.까지 제출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1. 7월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제302회 정례회) : ’21. 8월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2항: 의회동의일(’18.10.17.)로 6년 미경과에 따라 보고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1. 9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수탁기관) : ’21. 10월 ※ 계약심사와 협약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서 작성 및 체결 ? 사후관리 : 지도·점검 실시(연 1회 이상) 및 회계감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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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678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28297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